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 안 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첨부1의 사업자 등록증과 같이 1985.04.25일 사업자 등록된 갑류 무역업체로서 첨부2의 수입면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89.02.16일 통관된 수입물품 세탁용 부석 22.5톤을 첨부3의 세금계산서사본 1989.03.25일자 발행한 공급받는자 란의 사업자 성관사(대표:남 순 옥)에 전량 납품하고 계산서를 발행 교부,신고 완료 했습니다.
1. 그후 5개월여 동안 물품대금 결제를 기다렸으나 계속 물품대금을 주지 않자 첨부7의 부가세 신고확인, 첨부8의 대금결제청구, 첨부9, 첨부10의 2차에 걸친 대금결제 청구의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을 뿐더러 사업체 가동도 하지 않고 이상한 상태였으므로 1989.08.10일경 물품회수와 동시에 폐사의 세무신고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첨부4의 세금계산서사본을 첨부3의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동신기업(첨부5)과 동아산업(첨부6)에 나누어 전량 재 매출 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완료 했습니다.
2. 그런데 그후 1991년3월 중순경 폐사가 소속되어있는 청량리 세무서로부터 「부가세 신고 및 수수상황 분석표」와 함께 「수수분석 처리요령 의 3.폐업자거래:B」에 해당하는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였으니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고 청량리 세무서 법인세과 폐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첨부3의 세금계산서 발행당시는 성광사측의 세적이 살아 있었으나 첨부4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시는 성광사측의 폐업신고 후 였으므루 세법상 어긋난 행위이며, 성광사측은 첨부3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후 폐업신고를 했으며 첨부4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신고를 할수 없으므로 국가기관에 징수해야할 세액이 탈루 되었고, 폐사로서는 2중 매출이 되어 법인세상 매출누락분의 가산세를 추징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물론 폐업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건 폐사의 잘못이나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첨부4) 발행 당시는 물품은 매수자 회사근처나 대지에 방치된 상태로 놓여져 있고 성광사측의 대표자는 물론 직원조차도 만날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폐업신고 사실은 전혀 알수가 없었고 그후 청량리 세무서로부터 불부합자료 소명통지를 받고 알게된 사실 입니다.
4. 물품매수자 성광사는 폐사로부터 물품매수당시 발행되었던 1차 세금계산서(첨부3)조차도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파주 세무서로부터 확인 되었는바, 매입매출상의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국가기관의 조세징수 누락부분도 없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결과 입니다. 이것은 폐사의 불부합 자료를 소명하기 위해 성광사측에 세적을 내어준 파주 세무서에 성광사의 폐업사실증면(첨부11) 신청과 첨부3의 1차 세금계산서 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파주 세무서 벽제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고사실이 없음을 전화 통보받고(첨부12) 청량리 세무서 법인세과 폐사 담당 직원에게 소명판단을 의뢰 했으나 1차 세금계산서(첨부3) 신고여부는 모르겠고, 2차 발행된 세금계산서(첨부4)가 폐업자에게 발행 되었다는 부분이 오직 세법상 잘못 발행 되었다 하며 가산세가 추징되어야 한다 하므로 폐사로서는 부석 22.5톤(400만원상당=20feet 1컨테이너)이 들어와 45톤으로 매출한 결과가 되었읍니다.
5. 유첨된 첨부 서류 1,2,3,4,5,6,7,8,9,10,11,12와 같이 명백한 판단자료에도 불구하고 22.5톤이 들어와서 45톤으로 매출되었다는 것은 가상으로도 있을수 없는 일이고 폐사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므로 이에 국세청 민원실장님께서 명백한 판단을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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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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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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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