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등은 과세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동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3...1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계산서 교부에있어 의문이있어 질의하옵니다.
- 패사는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패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운반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있습니다. 거래처에 도착하여 폐품을 하차하는도중에 발생되는 파손품에대하여 운반회사에 납품처까지의 운반비를 지급하고 파손품에 대한가격을 변상받아 기업회계에있어서는 부가세통칙1-1-3....1(손해배상금등)의 규정에따라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아니하고 변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계상하고 파손품에대하여는 판매비와일반관리비로 처리하여 원가상당액은 매출원가로 형성하고있습니다.
- 운반회사에서는 운반계약서에 파손품에관한 변상등을 명시하고있으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줄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지요?
- 또한 운반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지를 하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1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