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파손품의 변상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5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등은 과세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동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3...1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계산서 교부에있어 의문이있어 질의하옵니다. - 패사는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패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운반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있습니다. 거래처에 도착하여 폐품을 하차하는도중에 발생되는 파손품에대하여 운반회사에 납품처까지의 운반비를 지급하고 파손품에 대한가격을 변상받아 기업회계에있어서는 부가세통칙1-1-3....1(손해배상금등)의 규정에따라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아니하고 변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계상하고 파손품에대하여는 판매비와일반관리비로 처리하여 원가상당액은 매출원가로 형성하고있습니다. - 운반회사에서는 운반계약서에 파손품에관한 변상등을 명시하고있으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줄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지요? - 또한 운반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지를 하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1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