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천연 화분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가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3
사업자가 미 가공 천연화분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천연화분은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아닌 것임
[회신] 사업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화분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천연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시와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금번 천연 화분을 수입, 판매하고져 하오니 이에 관한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