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관리해 주고 동 상가의 상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적립하고 있는 수선충당 적립금은 현행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임
전 문
[회신]
1.상가를 관히하여 주고 동 상가의 상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귀 법인이 적립하고 있는 수선충당 적립금은 현행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대전 중앙로 지하에 당사에서 지하상가를 조성하여 시청에 기부채납하고 1990년12월22일 OPEN한바 (회사오유 93점포. 일반분양 308점포)
3. 관리비를 고지함에 있어 부가세를 부과함이 타당 한지를 알고자 별첨 내용을 첨부 질의 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지하상가를 조회한 결과 부가세를 부과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부가세 부과 당위성에 의문이 되오며 수선충당 적립금의 법적근거 및 자세한 내용도 아울러 회시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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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