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위해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자의 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현물출자하고 이와 동시에 현물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 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 양도시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신] 1986.08.04 자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부가22601-1537, 1986.07.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성립을 위한 현물출자를 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은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고 법인 설립원인일(현물출자일)에 위 토지 건물을 제외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양도 양수 계약에 의거 법인에게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나. 부가1265-2258(1984.10.25)에 의하면 고정자산은 현물출자하고 기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당해 신설 법인의 설립 등기입에 신설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 실제 현물출자일과 법인 설립등기입은 동일일이 될수 없는 바 위에서 설립 등기일이란 설립등기 원인일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