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하고, 당해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대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하고, 당해 특수관계 있는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대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노부모님을 모시고 생계를 같이하는 장남으로서 부친은 일제시대부터 농업에 종사하시었습니다. 1976년부터 본인이 부친명의의 대지(281평 9홉)에 본인명의의 점포를 신축 등기하여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사업활동은 본인이 하여 왔으므로 그동안 본인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 이번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자간일지라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어 무상으로 토지용역의 제공을 받은 것이므로 부친에게 그 수입금액을 간주하여 과거 5년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위에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자 중에는 “자산 합산 대상가족”인 경우 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따로 사업도 하지 않는 동일 세대의 부친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세대의 본인(자)을 상대로 “별개의 사업자”가 될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