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전자제품소매업자의 과세특례포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4
전자제품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전자제품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특례자가 전자제품 대리점을 개설하고자 ○○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1984년 12월 중순경에 저당권 설정을 완료하여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합니다만 그 등록 절차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의함. 가. 본인은 ○○시 ○○동 ○○번지 소재하여 과세특례자로 전기용품을 취급하여 오던 중 대리점 개설을 권유받아 ○○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사에서는 과세특례자와는 거래를 할 수 없으니 과세특례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라고 하니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특례포기 신청기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가능한지요. 나. 만약 특례포기 신청기간이 지나서 안된다면 본인의 과세특례자 등록번호를 폐업하고 일반사업자로 신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요즈음 전자제품이 불황기이오나 본인의 사업을 확장하여 최종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에 대하여 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