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 없이 공사 완료 후 시공사가 공사 관련 사업비를 정산하여 통보하고 시행사가 이를 확인하는 계약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 질 의 ] |
|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재건축사업 실시협약 약정시 시공사에 시공, 분양,조합원분담금 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공사는 공사완료일에 실집행금액(공사비 등)으로 정산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동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