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부세액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으로 볼 것인지, 신고기간(월별,예정 및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