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잔디의 농산물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25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농업이며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면세됨
[회신]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농업이며 잔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다. 상세내용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농업이며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면세됨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농업이며 잔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