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전 문
[회신]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어장에서 어획한 수산물 중 수출분은 면세포기 신고하여 영세율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을 때 당해 사업에 사용중인 어선을 국내에서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는 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세내용
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어장에서 어획한 수산물 중 수출분은 면세포기 신고하여 영세율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을 때 당해 사업에 사용중인 어선을 국내에서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는 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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