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포기한 수산업자의 어선매각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4.19
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어장에서 어획한 수산물 중 수출분은 면세포기 신고하여 영세율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을 때 당해 사업에 사용중인 어선을 국내에서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는 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세내용 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어장에서 어획한 수산물 중 수출분은 면세포기 신고하여 영세율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을 때 당해 사업에 사용중인 어선을 국내에서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는 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