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없이 영세율 첨부서류만을 제출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21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