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후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임의로 부인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후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임의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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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후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임의로 부인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후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임의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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