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단독주택의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한 울타리안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세내용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됨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단독주택의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한 울타리안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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