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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접대비한도액 초과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17
요 지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접대비(한도액초과분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접대비(한도액초과분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