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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0.05.24
요 지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