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하상의 골재채취 장소는 사업장이 아님
전 문
[회신]
골재채취장소에서 채취된 토사석을 골재운반선으로 직접 제조장에 반입한 후 분쇄 또는 선별하여 골재상태로 판매하거나 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하상(河床)의 골재채취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상세내용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하상의 골재채취 장소는 사업장이 아님
골재채취장소에서 채취된 토사석을 골재운반선으로 직접 제조장에 반입한 후 분쇄 또는 선별하여 골재상태로 판매하거나 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하상(河床)의 골재채취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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