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기간중에 당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환급세액은 양도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자가 과세기간중에 당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환급세액은 양도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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