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수주한 해외공사의 과세표준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19
공동수주 해외공사를 한 사업자를 원도급자로 다른 사업자를 하도급자로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도급자의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임
[회신] 해외공사 수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해외건설업자 등과 공동명의로 해외공사를 수주하고 해외건설촉진법 및 주무관청의 허가요건에 의거 해외공사 수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원도급자로 다른 해외건설업자를 하도급자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동 해외건설공사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설계, 금융지원 등을 해외공사 수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책임과 통제하에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외공사 수주업자의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공동수주 해외공사를 한 사업자를 원도급자로 다른 사업자를 하도급자로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도급자의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임 해외공사 수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해외건설업자 등과 공동명의로 해외공사를 수주하고 해외건설촉진법 및 주무관청의 허가요건에 의거 해외공사 수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원도급자로 다른 해외건설업자를 하도급자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동 해외건설공사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설계, 금융지원 등을 해외공사 수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책임과 통제하에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외공사 수주업자의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