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업종변경을 착오로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5.17
착오로 변경 전 사업을 폐업하고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으로서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착오로 변경 전 사업을 폐업(신고)하고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착오로 변경 전 사업을 폐업하고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으로서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착오로 변경 전 사업을 폐업(신고)하고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