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선박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선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선박을 사업에 공하다가 선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국내의 제3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선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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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선박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선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선박을 사업에 공하다가 선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국내의 제3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선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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