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작성년월일이 당해 월의 말일자로 기재되지 않고 착오로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상세내용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작성년월일이 당해 월의 말일자로 기재되지 않고 착오로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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