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협회의 성능검사료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10
한국자동차협회가 자동차 성능점검시설을 이용케 하고 그 대가를 특별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한국자동차협회가 자동차 성능점검시설을 이용케 하고 그 대가를 특별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한국자동차협회가 자동차 성능점검시설을 이용케 하고 그 대가를 특별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한국자동차협회가 자동차 성능점검시설을 이용케 하고 그 대가를 특별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