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협회가 자동차 성능점검시설을 이용케 하고 그 대가를 특별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한국자동차협회가 자동차 성능점검시설을 이용케 하고 그 대가를 특별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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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협회가 자동차 성능점검시설을 이용케 하고 그 대가를 특별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한국자동차협회가 자동차 성능점검시설을 이용케 하고 그 대가를 특별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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