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10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사업장의 사우회,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 종업원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것을 포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경영자가 직접 경영하는 것은 물론 당해 사업장의 사우회,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 종업원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세내용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사업장의 사우회,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 종업원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것을 포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경영자가 직접 경영하는 것은 물론 당해 사업장의 사우회,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 종업원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