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06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의복류를 제조하여 자기의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도매업,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한다. 상세내용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함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의복류를 제조하여 자기의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도매업,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