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의복류를 제조하여 자기의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도매업,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한다.
상세내용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함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의복류를 제조하여 자기의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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