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소유의 경마용 마필을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출주시키고 수당, 상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경마용 마필을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출주시키고 수당, 상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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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소유의 경마용 마필을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출주시키고 수당, 상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경마용 마필을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출주시키고 수당, 상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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