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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04
요 지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님
전 문
[회신]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니다. 상세내용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