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04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님
[회신]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니다. 상세내용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