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시 과세된 재고재화의 처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02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