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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