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품질불량으로 반품된 재화의 대체 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2.01.09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가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다시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사업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가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다시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