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원묘지 사업자의 납세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02
분묘기지권을 대여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받는 공원묘지 사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회신]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사업자가 분묘기지권을 대여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받는 공원묘지 사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상세내용 분묘기지권을 대여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받는 공원묘지 사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사업자가 분묘기지권을 대여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받는 공원묘지 사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