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소유주에게 분양하는 건물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02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