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실적에 따라 단가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02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