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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