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를 필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필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를 필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필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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