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의 확정신고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1.01.15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를 필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필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를 필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필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