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포기한 연구기관의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2.03.30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 계산함
[회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면세포기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자산, 시설비, 제비용 포함)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자산, 시설비, 제비용 포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상세내용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 계산함 면세사업과 과세사업(면세포기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자산, 시설비, 제비용 포함)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자산, 시설비, 제비용 포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