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 계산함
전 문
[회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면세포기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자산, 시설비, 제비용 포함)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자산, 시설비, 제비용 포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상세내용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 계산함
면세사업과 과세사업(면세포기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자산, 시설비, 제비용 포함)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자산, 시설비, 제비용 포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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