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선수금을 받고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재화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선수금을 받고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재화(법인세법상 수익금액계산시 간주매출재화)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선수금을 받고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재화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선수금을 받고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재화(법인세법상 수익금액계산시 간주매출재화)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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