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고정자산에 대한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1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접수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폐업일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1979.12.29 일반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사업을 경영하다 수출부진관계로 1983.05.23 ○○은행 부도로 법원에 경락되었습니다. 경락금액은 71,324,640원이며, 경락대상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입니다. ○ 그런데 폐업신고서는 차일피일 미루다 1984.11.26 제출하였고 실폐업일은 1982.10.26 이 되었고, 건물,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질의] 상기의 경우 폐업시 고정자산에 대해 과세 되는지 여부. (갑설) - 과세된다. (을설) -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