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가부업단지의 상설 집합판매장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4.23
농・어민이 상설 판매장을 특설하여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농․어민이 상설 판매장(영업장)을 특설하여 농․축․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농가부업단지 상설집합판매장에서 농수산부의 농가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각 농가별로 생산된 특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