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메밀묵・도토리묵・명태포・쥐치포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05
어류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쥐치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삶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메밀 또는 도토리를 분쇄 가열하여 만드는 메밀묵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류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쥐치포는 관세율표 번호 0302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삶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어류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쥐치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삶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메밀 또는 도토리를 분쇄 가열하여 만드는 메밀묵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류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쥐치포는 관세율표 번호 0302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삶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