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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외취업 근로자 모집 알선업
사건번호
선고일
1983.04.18
요 지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모집하여 취업케 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서비스업 중 대리업임
전 문
[회신] 외국에 있는 건설 및 용역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모집하여 취업케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의 업종은 서비스업 중 대리업이다. 상세내용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모집하여 취업케 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서비스업 중 대리업임 외국에 있는 건설 및 용역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모집하여 취업케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의 업종은 서비스업 중 대리업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