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자 명의 및 면세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선고일 1980.04.17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법인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법인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