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법인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법인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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