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3.04.14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상세내용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