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상세내용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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