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계시설물에 대한 전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4.13
타인의 시설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타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가 전세의 대상인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타인의 시설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타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가 전세의 대상인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