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동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동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과세기간(1984.07.01∼12.31)중인 1984년 12월중에 국내사업장을 이전하고 그 사업장 이전에 따른 등록정정신고를 과세기간경과 후(1985년 1월 중)에 이행한 경우 1984년 2기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납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이행하는 시점 (1985년 1월 중)에 등록된 납세지 (신납세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984.12.31 현재) 등록된 납세지(구 납세지)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