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개의 건설도장공사 현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23
수개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회신]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따라서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상세내용 수개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따라서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