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여행알선업의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 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여행알선업의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 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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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