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부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 후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시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1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조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만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현물 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계속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당해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한 건물 및 기계장치와 설립등기를 마친 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조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만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현물 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계속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당해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한 건물 및 기계장치와 설립등기를 마친 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