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재화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폐업한 양도자의 사업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제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고재화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폐업한 양도자의 사업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재고재화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폐업한 양도자의 사업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제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고재화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폐업한 양도자의 사업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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