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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계분의 분쇄판매
사건번호
선고일
1982.03.13
요 지
건계분(마른 닭똥)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건계분(마른 닭똥)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건계분(마른 닭똥)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건계분(마른 닭똥)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