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선적조건부로 공급하는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83.03.30
수출품생산업자의 책임 하에 선적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임
[회신] 수출용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의 보세장치장에 수출재화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출업자가 수출면허를 받았으나 내국신용장상의 인도조건이 수출품생산업자의 책임하에 선적하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상세내용 수출품생산업자의 책임 하에 선적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임 수출용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의 보세장치장에 수출재화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출업자가 수출면허를 받았으나 내국신용장상의 인도조건이 수출품생산업자의 책임하에 선적하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