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성고 대금에 충당키로 한 선수금

사건번호 선고일 1983.03.30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 선수금을 지급받고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순차로 충당키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의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착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순차로 충당키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 선수금을 지급받고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순차로 충당키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임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의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착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순차로 충당키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